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 법률 제정 청원 진행 현황! 아래의 청원에서 빠르게 동의하세요!
1. 청원 개요
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청원이 현재 동의 진행 중입니다. 이번 청원은 기존 선거 사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독립적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 진행 현황
- 청원 분야: 수사 / 법무 / 사법제도
- 동의 기간: 2025년 9월 18일 ~ 10월 18일
- 동의자 수: 19,878명 (40%)
- 청원인: 김**
3.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원리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장과 대법원이 선거 분쟁을 다루는 현 체제는 법관이 법관을 재판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적 정합성을 갖춘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선거 분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청원의 주요 내용
① 특별재판부 설치: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 모든 공직선거 관련 부정 사건을 전담 심리
② 재판부 구성: 대법원·선관위와 독립된 9인 구성 (법조계·선거감시단체·시민사회·국민추천 인사)
③ 심리 절차 투명성: 모든 소송 심리와 증거 조사를 공개, 자료 직접 확보 권한 부여
④ 판결 효력: 일반 법원 판결과 동일 효력, 국가기관·선관위는 즉시 집행 의무
5. 위원 구성 방식
- 대한변호사협회·법학계 단체: 3인 추천
- 선거감시단체 협의체: 2인 추천 (합의 또는 투표, 불가 시 추첨)
- 시민사회·전문단체: 2인 추천
- 국민추천위원회: 공모·추첨 방식 2인 추천
※ 최근 5년 내 선거 출마자 및 선관위 임직원은 위원 자격 제외
6. 기대 효과
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민주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장치로, 선거 분쟁 심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특별재판부는 기존 법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대법원·선관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최소화합니다.
Q2. 위원은 누가 선출하나요?
A. 법조계, 선거감시단체, 시민사회, 국민추천 등을 통해 총 9인이 선출됩니다.
Q3. 판결 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일반 법원 판결과 동일하며,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Q4.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A. 최근 선거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8. 마무리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 신뢰 회복과 주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청원은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려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